이번에 광명시 하안동 일대의
주공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
아파트 매매 시 유의사항을 조사하여
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본다.
1. 등기부등본 확인
등기부상의 실소유자인지 확인 필
(대금지급 시 마다 확인)
=> 이 부분은 보통 공인중개사가
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준다.
만약 안해준다면 꼭 확인시켜달라고 하자.
2. 하자확인
가급적 낮에 확인하자
( 아침, 오후 두번 체크)
누수, 곰팡이, 주차환경을
체크한다.
사실 집은 살아봐야 하자를 알 수 있다.
=> 따라서 계약서상 매매 후
6개월까지는 하자에 대한
보상 특약 넣도록 하자
3. 대금지급
- 보통 계약금 10%, 중도금(잔금)
2단계로 나눠서 지급한다.
=> 이 때 중개사와 매도인을 직접 만나
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.
(지급 후 영수증 필)
=> 입금계좌는 반드시
집주인 명의 통장으로
보낸다.
4. 잔금 지급 후 등기부등본 확인
중도금, 또는 잔금 지급 후
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
(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,
잔금 처리 후 본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이
잘 되었는지 등)
5 아파트 관리비 상호 정산
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중개인과 같이
상호정산을 깔끔히 마무리 한다.
6. 집값 변동이 심할 때 주의사항
가계약금이 아니라
계약금 일부라고 지급하면
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
계약금 전액을 지불하고
그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한다.
계약 시 부터 잔금시까지
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도록 하자.
7. 서류 작성 관련
계약서 작성하고
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하고
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 수령한다.
=> 이 부분은 중개사분들께서 보통 챙겨준다.
잔금시 법무사 대동하고
명도 서류를 최종 확인 수령하고 나서
잔금을 지급한다.
법무사가 서류에 하자 없음과
등기 접수가 가능하다는 확인 받고
잔금 지급하고,
영수증을 수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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