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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c/Miscellaneous

[아파트구입 #3] 아파트 매매 시 유의사항 정리

by 곰씨네IT 2016. 7. 10.





이번에 광명시 하안동 일대의 

주공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어

아파트 매매 시 유의사항을 조사하여

정리한 내용을 공유해본다.





1. 등기부등본 확인

등기부상의 실소유자인지 확인 필 

(대금지급 시 마다 확인)


=> 이 부분은 보통 공인중개사가 

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준다.

만약 안해준다면 꼭 확인시켜달라고 하자.






2. 하자확인 


가급적 낮에 확인하자

( 아침, 오후 두번 체크)

누수, 곰팡이, 주차환경을

체크한다.


사실 집은 살아봐야 하자를 알 수 있다.

=> 따라서 계약서상 매매 후 

6개월까지는 하자에 대한 

보상 특약 넣도록 하자





3. 대금지급 


- 보통 계약금 10%, 중도금(잔금)

 2단계로 나눠서 지급한다.


  => 이 때 중개사와 매도인을 직접 만나 

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.

 (지급 후 영수증 필)


  => 입금계좌는 반드시 

집주인 명의 통장으로

보낸다.




4. 잔금 지급 후 등기부등본 확인


중도금, 또는 잔금 지급 후

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

(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는지,

잔금 처리 후 본인 명의로 소유자 변경이

잘 되었는지 등)




5 아파트 관리비 상호 정산


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중개인과 같이

상호정산을 깔끔히 마무리 한다.




6. 집값 변동이 심할 때 주의사항


가계약금이 아니라 

계약금 일부라고 지급하면 

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는 

계약금 전액을 지불하고 

그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한다.


계약 시 부터 잔금시까지 

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도록 하자.




7. 서류 작성 관련


계약서 작성하고

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하고

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 수령한다.

=> 이 부분은 중개사분들께서 보통 챙겨준다.


잔금시 법무사 대동하고

명도 서류를 최종 확인 수령하고 나서

잔금을 지급한다.


법무사가 서류에 하자 없음과 

등기 접수가 가능하다는 확인 받고 

잔금 지급하고, 

영수증을 수령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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