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견법1 [SI업계] 도급, 파견 관련 정리 SI 업계에서는 도급, 파견과 관련된 용어가 많이 쓰인다.만약 본인이 도급 계약의 주체이거나 파견근로자인 경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. 1. 도급과 파견의 구분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작업지시에 대한 지휘/명령관계의 실체, 근로자 개별 관리/감독권에 있다. 만약 파견으로 간주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파견법) 이 적용된다. 출처 : http://www.nodong.or.kr/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,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(중간마다 2~3개월의 공백도 연속기간으로 인정함) 그리고 동일사업장의 동종/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, 근로조건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. 만약 불법파견으로 적발될 경우 파견근로자.. 2016. 7. 13. 이전 1 다음